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D-2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하고 책임감도 있어서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싶어요.” 또는 “앞으로도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근로조건을 바꿔도 될까요?”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직원의 업무능력을 인정해 시급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D-2 유학생은 일반 아르바이트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뿐 아니라 출입국의 시간제취업 허가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외국인 유학생의 시급을 올려줄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비잡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시급을 올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근로계약을 시급 10,500원 으로 체결했는데, 직원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서 시급 12,0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의 업무성과를 인정하고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고용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시급이 바뀌었다면 계약서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급: 10,500원 → 변경 시급: 12,000원 → 적용일: 2026년 ○월 ○일 처럼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D-2 유학생이라면 출입국 허가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D-2 유학생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시간제취업 신청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 근무처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근무조건
✔ 임금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새로운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 근무할 직원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지급조건을 일치시켜 관리해 두면 이후에도 훨씬 편합니다.
✅ 같은 가게에서 시급만 올랐다면?
예를 들어 근무처 동일/ 업무 동일/ 근무시간 동일이고
시급만 10,500원 → 12,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우선 변경된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하면 됩니다.
현재 공개된 출입국 안내상 시급 인상만으로 반드시 새로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안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① 실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수정
② 급여도 변경된 시급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급
③ 필요하다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변경서류 제출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