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D-2 비자로 계속 일하던 학생이 이번에 졸업했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D-10으로 비자를 변경했다는데, 같은 가게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비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꼭 근무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D-2 때 받았던 시간제취업 허가가 D-10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10 체류자격에 맞는 시간제취업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허가를 받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2 시간제취업 허가
→ 졸업 후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 D-10 기준으로 시간제취업 가능 여부 확인
→ 새로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속 근무
오늘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직원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비잡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체크 1. 먼저 D-10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D-10은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은 D-10-1 일반구직입니다.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대학 졸업 D-10-1 소지자는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D-10-1 일반구직 체류자격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등 한국어 능력요건 충족
외국인의 학력이나 과거 체류·취업 이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D-10으로 변경했다면 세부 체류자격부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체크 2. 같은 가게인데 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유학생 A씨가
대학교 재학 중 → D-2 비자
우리 음식점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 D-10-1으로 변경했다고 해볼게요.
가게도 같고, 사장님도 같고, 하는 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신고했으니까 계속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D-2와 D-10은 서로 다른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시간제취업 허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D-2 때 받은 허가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보다는 D-10 기준으로 새로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만 다시 맞춰주면 기존 직원과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체크 3. 언제부터 다시 근무하면 될까요?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완료됐다면 D-10 기준의 새로운 시간제취업 허가를 확인한 뒤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따라서 흐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D-10 변경 승인 --> D-10 시간제취업 요건 확인 --> 현재 사업장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허가 완료 -->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즉, 직원이 졸업했다고 바로 근무를 종료할 필요는 없고, 비자 변경 시점에 맞춰 새로운 허가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좋은 직원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D-2에서 D-10으로 변경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체크 4. D-10에서는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D-10-1 시간제취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용되는 근무시간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