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사장님, 외국인등록증 있어요.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둬 일손이 급한 사장님이라면 반가운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출근시켰다가 사업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승인 여부와 근무조건을 대조하기 전에는 근무표에 넣지 마세요.
특히 D-2 유학생이나 D-4-1 어학연수생을 채용한다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단, 같은 D-2 자격이라도 세부 자격과 학적 상태 등에 따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시간제취업 허가란 무엇인가요?
시간제취업 허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병행해 정해진 조건 아래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은 허가받은 업무, 근무처, 근무시간 등 적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이 준비할 일
① 급여·업무·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사업장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허가 결과를 전달받아 우리 가게의 근무조건과 대조합니다.
유학생이 준비할 일
① 소속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허가를 신청합니다.
④ 허가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2. 실제 채용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상황
A. “전에 다른 카페에서 허가받았어요.”
기존 카페에서 받았던 허가만으로 새로운 가게에서도 바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는 유학생이 다른 근무처로 옮기는 경우를 위한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시점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1345에 확인한 뒤 출근 일정을 정하세요.
B. “이번 주만 조금 더 일해 줄래요?”
가게가 바쁜 주말, 사장님이 유학생에게 몇 시간만 더 일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