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비자 종류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은 D-2 비자, 어학연수는 D-4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취업 비자 전환 조건이 달라지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D-2 (유학) 비자
대학 학위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유학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D-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D-2-1 | 전문학사 과정 (2~3년제 전문대학) |
| D-2-2 | 학사 과정 (4년제 대학교) |
| D-2-3 | 석사 과정 |
| D-2-4 | 박사 과정 |
| D-2-5 | 연구 과정 (박사 후 연수 등) |
| D-2-6 | 교환학생 (1~2학기) |
| D-2-7 | 학위 연계 어학연수 (어학당 + 학위과정) |
| D-2-8 | 단기 과정 (6개월 이하) |
발급 요건 및 필요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교 발급, 원본)
- 재정능력 증명 (본인 또는 부모 은행잔고증명, 약 $10,000~$20,000 이상)
- 학력 증명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문 또는 공증)
-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 비자발급신청서
- 건강진단서 (일부 국가 요구)
비자 발급 절차
- 대학교 입학허가서(표준입학허가서) 수령
-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재정증명, 학력증명 등)
- 본국 주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1~4주 소요)
- 비자 스티커 부착 여권 수령 후 한국 입국
재정능력 증명 가이드
잔고증명서는 최소 1개월 이상 유지된 금액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요구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학사/석사: 약 $10,000~$20,000 이상
- GKS 장학생: 장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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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비자
대학 부설 어학당(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비학위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언어 연수가 목적이라면 D-4 비자가 적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D-4-1 | 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
| D-4-7 | 외국어 연수 (영어 등) |
발급 요건 및 필요 서류
- 어학연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어학당 발급)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약 $5,000~$10,000 이상)
- 최종학력 증명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 어학연수 비용 납부 확인서
-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 비자발급신청서
비자 신청 절차
- 어학당 입학 허가서 수령 (어학당에서 발급)
-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재정 증명, 학력 증명 등)
- 본국 주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 비자 수수료 납부 ($50~$80 USD, 국가별 상이)
-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2~4주 소요)
- 비자 스티커 부착 여권 수령 후 한국 입국 ✈️
입학 2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입학허가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 증명 기준
D-4 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또는 부모/보증인 명의 은행잔고증명
- 권장 금액: 약 ₩10,000,000~₩12,000,000 KRW ($7,500~$9,000 USD)
- 부모님 후원 시: 후원서 (Sponsorship Letter) + 부모님 은행잔고증명 추가
국가별 추가 서류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 학업계획서 (Study Plan) -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간단한 에세이
- 건강진단서 또는 결핵검사 (TB Test) - 특정 국가 출신 필수
-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Background Check) - 일부 대사관 요구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비자 수수료
국가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약 $50~$80 USD (국가별 상이)
체류기간 및 연장
최초 6개월~1년 발급,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단위)
체류기간 연장 조건
- 어학당 출석률 80% 이상 유지
- 학기 등록 지속 (연속 수강)
- TOPIK 등급 향상 권장 (비자 연장 시 유리)
D-4 → D-2 비자 전환
어학연수 후 한국 대학 학위과정에 진학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2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당 출석률 및 성적증명서
- 재정능력 증명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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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증(ARC, Alien Registration Card)은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다양한 생활에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2가지)
- ① 온라인 예약: Hi Korea (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② 대학교 단체 접수: 일부 대학은 국제교류처에서 단체로 신청 대행 (학교 확인 필수)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여권 | 원본 (사증 페이지 포함) |
| 외국인등록신청서 | Hi Korea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
| 재학증명서 | 대학 발급 (영문 권장) |
| 증명사진 |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
| 수수료 | 30,000원 (카드 결제 가능) |
| 거주지 확인서류 | 기숙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
처리 기간: 약 2~3주 소요 (성수기에는 4주 이상 가능)
외국인등록증 수령 방법
- 우편 수령: 등기우편으로 배송 (주소지 정확히 기재)
- 직접 수령: 출입국관리사무소 재방문 (예약 필요)
외국인등록증 활용처
- 은행 계좌 개설 시 신분증으로 사용
-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
-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 도서관, 헬스장 등 회원 가입
- 의료기관 이용 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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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유학 중 목적이나 과정이 변경되면 체류자격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반드시 현재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D-4 → D-2 변경 (가장 흔한 케이스)
어학연수(D-4)를 마치고 한국 대학 학위과정(D-2)으로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거치는 경로입니다.
변경 조건
- 어학당 출석률 80% 이상
- 대학교 입학허가서 취득
- TOPIK 3급 이상 또는 대학 자체 한국어 시험 통과 (학교마다 상이)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Hi Korea에서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원 출석률 및 성적 증명서
- 어학원 수료증 (있는 경우)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등)
- 수수료: 130,000원
D-2 → D-10 변경 (졸업 후 구직)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려면 D-10(구직 비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최대 2년간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이력서
- 재정능력 증명
D-10 → E-7 변경 (취업)
취업에 성공하면 D-10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합니다. 고용 계약서와 회사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Hi Korea 온라인 신청 (일부 변경만 온라인 가능)
처리 기간: 약 2~4주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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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연장
학위과정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체류자격 변경과 달리 같은 비자 종류를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Hi Korea (www.hikorea.go.kr) - 가장 편리함
- 방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필수)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통합신청서 | Hi Korea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원본 |
| 재학증명서 | 현재 학기 (영문) |
| 성적증명서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 출석증명서 | 출석률 80% 이상 필수 |
| 재정능력 증명 | 은행잔고증명 (약 $5,000 이상) |
| 수수료 | 60,000원 (1회 연장 기준) |
연장 가능 기간
- D-2: 1회 최대 2년 연장 (졸업 예정일까지)
- D-4: 1회 최대 6개월~1년 연장 (최대 총 2년)
연장 거부 사유
- 출석률 80% 미만
- 성적 불량 (학교별 기준 상이)
- 재정능력 부족
- 휴학 중 연장 신청 (재학 중이어야 함)
- 불법 취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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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도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① 온라인: Hi Korea (www.hikorea.go.kr) - 가장 편리하고 빠름
- ② 주민센터 방문: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처리 즉시 완료)
-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 시 편리
필요 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현장 작성 또는 Hi Korea 다운로드)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새 거주지 입증 서류 (아래 중 하나)
거주지 입증 서류 종류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또는 동거인 명의 + 동의서)
- 기숙사 입사확인서 (학교 발급)
- 숙소제공확인서 (지인 집 거주 시, 집주인 작성)
- 고시원/쉐어하우스 계약서
수수료: 무료
처리 시간: 온라인 즉시~1일,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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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후 일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비자 취소,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
- D-2, D-4 비자 소지자
- 입국 후 6개월 경과
- 평균 성적 C학점(2.0/4.5) 이상
- 출석률 80% 이상
허용 시간 (2024년 기준)
| 구분 | 학기 중 | 방학 중 |
|---|---|---|
| 어학연수생 (D-4) | 주 20시간 | 제한 없음 |
| 학부생 (D-2) | 주 25시간 | 제한 없음 |
| 대학원생 (D-2) | 주 30시간 | 제한 없음 |
※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금지 업종 제외). 다만, 허가 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주 40시간 기준): 약 206만원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방법
- 시간제취업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재학증명서 (현재 학기)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예정확인서
- 수수료: 무료
처리 기간: 약 3~7일 (온라인 신청 시)
유학생 인기 아르바이트
- 편의점, 카페, 음식점 서빙
- 대학 내 근로장학생 (도서관, 행정실 등)
- 통역/번역 아르바이트
- 과외 (모국어 교육 등)
- 물류센터, 배달 (방학 중)
금지 업종 (절대 불가!)
- 유흥업소 (노래방 도우미, 단란주점 등)
- 안마시술소, 퇴폐업소
- 도박 관련 업종
- 사회질서에 반하는 기타 업종
불법취업 적발 시 불이익
- 벌금 부과 (최대 2,000만원)
-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1~10년)
- 비자 취소 및 체류자격 상실
- 고용주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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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자(D-2)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구직 비자(D-10)를 거쳐 취업 비자(E-7 등)로 변경해야 합니다.
D-10 (구직) 비자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유학생 대상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전 단계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 성적 및 출석률 양호자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이력서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체류 기간: 최초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단위 연장)
D-10 비자로 가능한 활동
- 구직 활동 (면접, 취업박람회 참가 등)
- 인턴십 (최대 1년, 별도 허가 필요)
-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직 취업 시 가장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직종에 따라 필요 요건이 다릅니다.
주요 요건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전공 관련 분야)
- 고용 계약서 (회사와 체결)
- 회사의 고용추천서
- TOPIK 4급 이상 (일부 직종)
- 직종별 경력/자격증 요건 충족
주요 취업 비자 비교
| 비자 | 대상 | 특징 |
|---|---|---|
| E-7 | 전문직 취업 | 가장 일반적, 직종별 요건 상이 |
| E-1~E-6 | 교수, 연구, 기술지도, 예술 등 | 전문 분야별 특수 비자 |
| F-2-7 | 점수제 거주 비자 | 우수 인재, 취업 제한 없음 |
| F-5 | 영주권 | 5년 이상 체류 후 신청 가능 |
F-2-7 점수제 거주 비자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연봉, 사회기여 등을 점수화하여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 학력: 학사 26점, 석사 30점, 박사 35점
- 한국어: TOPIK 6급 20점, 5급 15점
- 연령: 20대 25점, 30대 20점
- 연봉: GNI 2배 이상 추가 점수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4시간, 다국어 지원)
- Hi Korea: www.hikorea.go.kr
- 외국인력지원센터: 1577-0071
UNIVijob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등록을 90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등록하세요.
Q.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여유있게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불법취업으로 처리되어 벌금, 강제출국, 재입국금지(1~10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일하세요.
Q. D-4 비자로 대학 입학이 가능한가요?
D-4는 어학연수 비자이므로 대학 정규과정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입학 시 D-2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학당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변경 신청하세요.
Q. 졸업 후 바로 취업하면 D-10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졸업 후에는 D-2 비자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D-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용추천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Hi Korea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