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D-2 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나요?”
“D-10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E-7과 F-2 비자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본인의 학력, 전공, 직무, 회사, 소득, 근무지역 등에 따라 D-10, E-7, F-2-7, F-2-R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활용해 한국에서 취업과 정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비자별 특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지원자의 채용 가능성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졸업생 채용 시 자주 확인하게 되는 4가지 비자를 비잡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먼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비자 | 핵심 목적 |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D-10 | 구직·인턴 | 취업 준비 단계에서 인턴·구직 활동 가능 |
E-7 | 전문·기능 분야 취업 | 직무·학력·회사·임금조건을 함께 확인 |
F-2-7 | 점수제 거주 | 우수인재가 장기적으로 근무·정착하기 좋은 체류자격 |
F-2-R | 지역특화형 거주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외국인 인재 채용에 활용 가능 |
✅ 1.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D-10 구직비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D-10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10은 쉽게 말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징검다리 비자입니다.
국내 기업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취업 준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D-10 구직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고, 1회 체류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동일 기업에서 가능한 인턴활동 기간 역시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장님 체크포인트
D-10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다면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형태로 채용할 예정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전문 직무 인턴으로 채용할 예정인지
✔ 일정 기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지
✔ 바로 E-7 등 취업비자로 전환해 정식 채용할 예정인지
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인재라면 인턴 단계부터 향후 E-7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전문직으로 정식 채용한다면? E-7 특정활동
외국인 유학생을 전공이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직무에 정식 채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E-7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E-7은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담당 직무/고용계약/기업 요건/임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것은 “우리 회사가 채용하려는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직종이 확인되면 그다음으로 지원자의 전공·경력과 회사 요건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전공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려는 직무와 지원자의 전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E-7 임금기준도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본 임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2026년 기본 임금요건 |
E-7-1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
E-7-2 준전문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
E-7-3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
E-7-4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
직종에 따라 별도의 임금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용 직무가 정해졌다면 해당 직종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즉, E-7 채용은 지원자의 능력 + 회사의 채용조건을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3.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인재라면? F-2-7
외국인 지원자가 F-2-7 점수제 거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변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2-7은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류자격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총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국내 대학의 정규과정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유학인재 유형도 있습니다.
F-2-7의 점수에는
✔ 나이
✔ 학력
✔ 한국어 능력
✔ 소득
✔ 국내 체류경력 및 가점
등이 반영됩니다.
소득 역시 하나의 점수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전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F-2-7은 특정 고용주에만 종속되는 일반적인 취업비자보다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글로벌 인재를 찾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체류자격입니다.
지원자가 이미 F-2-7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한 뒤 채용을 검토하면 됩니다.
✅ 4. 지방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둘 F-2-R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F-2-R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도 함께 살펴보세요.
F-2-R은 외국인 인재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 지자체 추천
✔ 학력 또는 소득
✔ 한국어 능력
✔ 거주지역
✔ 취업지역
등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외국인 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소상공인의 채용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5월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장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F-2-R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사업장 중 소상공인은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점업
등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한 사업 운영기간과 매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도 F-2-R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던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고용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 지자체 추천 → 출입국 체류허가 → 근무 시작순서로 진행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는 어떤 비자가 맞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 D-10을 활용한 구직·인턴 가능성 확인
전문직·기술직으로 정식 채용할 인재 → E-7 직종 및 회사요건 확인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근무·정착할 우수인재 → F-2-7 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할 인재 → F-2-R 및 지역특화 제도 활용 가능성 확인
외국인 채용에서는 비자 이름 자체보다
현재 체류자격 → 맡길 직무 → 근무지역 → 회사조건 → 적합한 체류자격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채용하려는 인재와 직무가 정해지면 확인해야 할 비자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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