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D-2 비자로 계속 일하던 학생이 이번에 졸업했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D-10으로 비자를 변경했다는데, 같은 가게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비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꼭 근무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D-2 때 받았던 시간제취업 허가가 D-10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10 체류자격에 맞는 시간제취업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허가를 받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2 시간제취업 허가
→ 졸업 후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 D-10 기준으로 시간제취업 가능 여부 확인
→ 새로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속 근무
오늘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직원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비잡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체크 1. 먼저 D-10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D-10은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은 D-10-1 일반구직입니다.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대학 졸업 D-10-1 소지자는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D-10-1 일반구직 체류자격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등 한국어 능력요건 충족
외국인의 학력이나 과거 체류·취업 이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D-10으로 변경했다면 세부 체류자격부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체크 2. 같은 가게인데 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유학생 A씨가
대학교 재학 중 → D-2 비자
우리 음식점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 D-10-1으로 변경했다고 해볼게요.
가게도 같고, 사장님도 같고, 하는 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신고했으니까 계속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D-2와 D-10은 서로 다른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시간제취업 허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D-2 때 받은 허가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보다는 D-10 기준으로 새로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만 다시 맞춰주면 기존 직원과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체크 3. 언제부터 다시 근무하면 될까요?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완료됐다면 D-10 기준의 새로운 시간제취업 허가를 확인한 뒤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따라서 흐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D-10 변경 승인 --> D-10 시간제취업 요건 확인 --> 현재 사업장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 허가 완료 -->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즉, 직원이 졸업했다고 바로 근무를 종료할 필요는 없고, 비자 변경 시점에 맞춰 새로운 허가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좋은 직원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D-2에서 D-10으로 변경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체크 4. D-10에서는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D-10-1 시간제취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용되는 근무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중 최대 25시간 범위가 안내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중 허용시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2 때 허가받았던 근무시간이 D-10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D-2 때 주중 20시간으로 근무했다면,
D-10 변경 후에는 다시 D-10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가능한 근무시간
✔ 근무처
✔ 근무기간
따라서 사장님은 최종적으로 새로 허가된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근무일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 체크 5. 다시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D-10 시간제취업 허가를 준비할 때는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관련 확인서류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선 현재 근무조건에 맞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D-2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시급/ 근무요일/ 근무시간/근무기간/담당업무를 D-10 변경 이후의 실제 조건에 맞춰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도 훨씬 편해집니다.
📌 사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직원이 D-2 유학생 → 졸업 → D-10으로 변경됐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① D-10 변경 승인 확인
② D-10-1 세부 체류자격 및 시간제취업 요건 확인
③ 새로운 근로계약서 준비
④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⑤ 허가된 근무시간과 조건 확인
⑥ 기존 직원과 계속 근무 💙
즉, 비자가 바뀌었다 = 직원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바뀐 만큼 취업허가 절차도 한 번 새롭게 맞춰주면 좋은 직원과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외국인 직원, 졸업 후에도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이미 업무도 익숙하고 사장님과 호흡도 잘 맞는 직원이라면 졸업했다고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면 현재 비자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 필요한 허가를 새로 받은 뒤 → 계속 고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외국인 직원의 비자는 바뀌어도 좋은 직원과 계속 함께할 방법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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