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비자를 확인했는데 D-10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D-10은 구직비자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인턴으로 먼저 함께 일해보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D-10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채용 전 외국인의 실무 역량과 직무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D-10 인턴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10은 세부 유형에 따라 활동범위가 다르고, 실제 담당 직무와 기업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D-10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절차를 비잡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체크 1. 먼저 D-10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D-10은 하나의 체류자격 안에서도 활동 목적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목적 | 인턴 활용 |
D-10-1 일반구직 | 국내 취업 준비·구직활동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D-10-2 기술창업준비 | 국내 기술창업 준비 | 창업준비 활동 중심 |
D-10-3 첨단기술인턴 | 첨단기술 분야 인턴 | 해당 요건에 따라 가능 |
일반적인 기업에서 인턴 채용 시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유형은 D-10-1 일반구직입니다.
D-10-1은 국내 기업이나 기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정식 취업 전 일정한 범위에서 전문 분야 인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D-10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세부 체류자격이 D-10-1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체크 2. 어떤 직무로 인턴 채용할 수 있을까요?
D-10-1 인턴활동은 기본적으로 향후 전문 분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무 경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출입국 안내 기준에서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의 인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글로벌 마케팅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 마케팅 인턴
✔ IT·개발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 개발 인턴
✔ 해외영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 해외영업·시장조사 인턴
처럼 실제 담당 업무가 향후 전문직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외국인의 언어능력이나 글로벌 경험을 활용해 통번역,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마케팅, 해외영업, 콘텐츠 기획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면 실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체크 3. 외국인의 이전 취업경력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같은 D-10-1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전 체류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E-1~E-7 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고 D-10-1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D-10 인턴활동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현재 체류자격
뿐만 아니라
✔ 직전 체류자격
✔ 과거 전문직 취업경력
✔ 현재 구직활동 목적
까지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하게 채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간단한 체류·근무 이력을 확인해 두면 이후 정규직 전환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체크 4. 인턴활동을 시작했다면 ‘연수개시 신고’를 진행합니다
D-10-1 외국인이 인턴활동을 시작하면 연수개시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연수개시 또는 연수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D-2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처럼 근무 전에 별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D-10 인턴은 일반적으로 인턴계약 체결 → 인턴활동 시작 → 15일 이내 연수개시 신고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기업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실제 출근 전에
✔ 외국인의 D-10 세부자격
✔ 담당 업무
✔ 기업 요건
✔ 인턴 기간
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신고 과정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크 5. 동일 기업에서 최대 1년까지 인턴활동이 가능합니다
D-10 인턴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변경됐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D-10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가능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 → 최대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외국인의 D-10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동일 기업에서 최대 1년까지 인턴활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외국인 인재의
✔ 업무역량
✔ 커뮤니케이션
✔ 조직 적응력
✔ 직무 적합성
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서로 잘 맞는다고 판단된다면 이후 E-7 등 정식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전환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체크 6. 연수개시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D-10-1 연수개시 신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서류 (경우에 따라 다름)
② 연수(인턴)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확인자료
④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⑤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경우에 따라 다름)
기업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마케팅 인턴 3개월”이라고 작성하기보다,
✔ 실제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급여 또는 연수비
✔ 근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시장 SNS 콘텐츠 기획 및 현지 시장조사” / “해외 고객 대상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및 캠페인 운영 지원”처럼 실제 직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인턴활동의 목적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체크 7. 회사 요건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D-10 인턴 채용에서는 외국인 개인의 조건뿐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즉,“직원 5명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우리 회사에서 맡길 직무가 E-1~E-7 중 어떤 전문 분야와 연결되는가?”를 확인하고,그다음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회사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에 따라 내국인 고용인원/외국인 고용비율/사업장 규모/매출/사업 운영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직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 체크 8. 인턴이 잘 맞는다면 E-7 정규직 전환도 미리 준비하세요
D-10 인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업과 외국인이 서로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정식 채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D-10 인턴 근무 > 업무성과 및 직무 적합성 확인 > 정규직 채용 결정 > E-7 등 적합한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과 같은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은 D-10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 외국인의 학력·경력
✔ 담당 직무
✔ 회사 요건
✔ 고용계약
✔ 임금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턴을 장기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턴 종료 직전에 준비하기보다 처음부터 E-7 전환 가능성이 있는 직무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D-10 인턴 채용, 이것만 기억하세요!
D-10-1 외국인 → 전문 분야 인턴활동 검토 가능
담당 직무 → E-1~E-7 관련 전문 분야인지 확인
외국인 이력 → 학력·전공·이전 체류자격 함께 확인
인턴계약 → 업무·기간·근무시간·보수를 구체적으로 작성
연수개시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동일 기업 인턴기간 → 현재 최대 1년까지 검토 가능
장기 채용 → 인턴기간 중 E-7 등 정식 취업비자 전환 준비
💡 외국인 인턴 채용,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D-10 인턴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정규채용 전에 외국인 인재의 실제 업무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은 한국 기업에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마케팅/ IT·개발/해외영업/시장조사/통번역/콘텐츠 기획 등 글로벌 인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라면 좋은 채용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자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국인의 체류자격 → 직무 → 회사 요건 → 연수개시 신고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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