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직원, 면접까지 잘 봤는데 정작 서류에서 막혀서 채용 시작도 못 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오늘은 비자 유형별로 꼭 챙겨야 할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 공통 필수 서류 / 모든 비자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아래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여권 사본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해요.
2. 외국인등록증 원본 대조 후 사본
앞면에서는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뒷면에서는 근무처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면 근로계약서 2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4. 사업자등록증
채용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위조 사례가 실제로 있고, 전화 한 통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체류자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 E-9 비전문취업 채용 시 추가 서류
E-9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앞으로 발급된 고용허가서
근로자가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정부 지정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가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니라, 정부 지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모국어 번역본
근로자 모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9는 고용센터를 통해 매칭된 근로자와만 계약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에 배정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 D-2·D-4 유학생 채용 시 추가 서류
D-2, D-4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국제처, 즉 유학생 담당자 확인이 담긴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필요해요.
2. 제조업종인 경우 추가 서류
제조업종이라면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먼저 출근시키면 한 번의 근무만으로도 불법취업이 성립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완료를 확인한 뒤 출근일을 잡아주세요.
※ D-4/D-2 외국인 유학생 필요 서류 총정리 (바로가기)
✔️ D-10 구직 비자 채용 시 추가 서류
D-10 구직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시간제취업허가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비자 만료일 이내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은 비자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자 연장 시 재신청 필요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시간제취업허가 모두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채용 후에도 챙겨야 할 서류
외국인 직원은 채용 전 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 신고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1.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변동 신고
이직, 부상, 무단결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
3. 비자 만료일 캘린더 등록
비자 만료일은 최소 1개월 전에 알림이 오도록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외국인 채용 시 비잡이 도와드립니다
비잡은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아래 내용을 한 번에 지원해드립니다.
✔ 외국인 채용공고 등록
✔ 비자 기준 안내
✔ 국가별 외국인 네트워킹
🇻🇳 🇲🇳 🇲🇲 🇮🇳 🇵🇭 🇳🇵 🇰🇭 🇮🇩 …
외국인 채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비잡에 문의해주세요! 😊💙
전화문의: 070-7124-3581
평일: 9:00~18:00
이메일 문의: service@vijob.net
인스타그램 문의: https://www.instagram.com/vijob_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