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짧게 일하는 거니까 그냥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팩트 1: 계약서 이름을 "프리랜서"로 써도
사장님이 “이 사람은 프리랜서예요”라고 계약서에 아무리 써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도구를 회사가 제공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한 원칙이에요.
계약서 이름만 바꿔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던 것이,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밀린 보험료 + 퇴직금 +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어요.
💡 팩트 2. 비자의 ‘취업활동범위’는 계약서 형태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이니까 비자 규정과는 상관없겠지”는 착각이에요.
D-2 유학생을 사업소득자, 즉 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해도, 그 유학생이 출입국의 시간제취업허가 없이 일하면 그대로 불법취업이에요.
E-9 근로자를 용역·도급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 “근로자 vs 프리랜서”는 세금·4대보험 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이 비자로 이 일을 해도 되는가”라는 출입국법상 판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 팩트 3. ‘파견’은 아무 사업장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만 할 수 있고, 허용 업종도 제한되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하청업체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 투입받는 형태라면, 그 하청업체가 불법으로 사람을 보낸 경우 원청인 사장님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나와요.
✔️ 그래서 사장님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정기적으로, 사장님 지시 받으며 일한다 → 근로계약(4대보험 O)
독립적으로 결과물만 납품, 시간·장소 자유 → 프리랜서(사업소득) 가능성 검토,
단 비자 취업범위는 별도 확인 필수
다른 회사 소속 인력을 우리 사업장에서 쓴다 → 파견허가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그래서 사장님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정기적으로,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독립적으로 결과물만 납품하고, 시간·장소가 자유롭다면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 계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단, 비자 취업범위는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소속 인력을 우리 사업장에서 쓴다면
파견허가가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실제 근무 형태를 놓고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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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근무시간 규정, 한국인 직원과 뭐가 다른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