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Vijob(비잡)입니다.
“사장님, 외국인등록증 있어요.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둬 일손이 급한 사장님이라면 반가운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출근시켰다가 사업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 승인 여부와 근무조건을 대조하기 전에는 근무표에 넣지 마세요.
특히 D-2 유학생이나 D-4-1 어학연수생을 채용한다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단, 같은 D-2 자격이라도 세부 자격과 학적 상태 등에 따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시간제취업 허가란 무엇인가요?
시간제취업 허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병행해 정해진 조건 아래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은 허가받은 업무, 근무처, 근무시간 등 적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이 준비할 일
① 급여·업무·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사업장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허가 결과를 전달받아 우리 가게의 근무조건과 대조합니다.
유학생이 준비할 일
① 소속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허가를 신청합니다.
④ 허가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2. 실제 채용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상황
A. “전에 다른 카페에서 허가받았어요.”
기존 카페에서 받았던 허가만으로 새로운 가게에서도 바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는 유학생이 다른 근무처로 옮기는 경우를 위한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시점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1345에 확인한 뒤 출근 일정을 정하세요.
B. “이번 주만 조금 더 일해 줄래요?”
가게가 바쁜 주말, 사장님이 유학생에게 몇 시간만 더 일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가능시간은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늘리기 전에 해당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허용 범위를 살펴보고 근무표를 조정하세요.
C. “허가 신청했는데 먼저 출근하면 안 될까요?”
접수증은 승인 증빙이 아닙니다.
유학생에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신청 처리결과를 조회하도록 요청하세요.
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살펴보고, 승인된 조건이 우리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근무시간에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처리결과가 불분명하거나 허가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1345에 문의하세요.
3. 우리 가게의 업무도 허용될까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업종과 업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운영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은 시간제취업 활동의 예시로 다음 업무를 안내합니다.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다만 이러한 예시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유학생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가게의 업종뿐 아니라 실제로 맡길 업무가 해당 유학생에게 허용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4. 첫 출근 전 5분! Vijob 무료 체크리스트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코리아와 정부 안내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나와 있지만, 바쁜 사장님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하나씩 대조하기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Vijob이 사업주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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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과 유학생이 각각 준비할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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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
정부24 외국인서비스 — 시간제취업 허가 및 업체변경 신고 안내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분야·범위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안내 및 출입국 관련 정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류자격과 개별 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근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체크리스트는 정부 허가 또는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